남성그룹 멤버 A 씨의 전 여자친구 B 씨가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B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 씨는 A 씨와 2020년 11월부터 약 1년 4개월간 교제했다가 관계가 틀어지자 보복성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12월 B 씨는 A 씨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계정을 개설하고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은 군대뿐”이라는 메시지와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 일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22년 1월에는 “우리 사진과 영상을 다 올리고 태그까지 걸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말다툼 중 A 씨의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을 앞세워 피해자의 사회적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A 씨는 배신감과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크게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B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점,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진 않은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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