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울산소방본부와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사고는 19일 오전 8시 51분경 울주군 삼남읍의 한 고층 아파트 8층에서 발생했다. 당시 “아이(A군)가 화단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당시 집에는 A 군과 아버지 둘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호자가 잠든 사이 A 군이 의자를 밟고 창문에 올라갔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군의 아버지가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끝내 숨졌다.경찰은 A 군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으며, 현재까지 아동학대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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