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 추진, 골목상권 대혼란 우려”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지난 6월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현장의 수용성을 무시한 탁상입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운전자가 현장에 없어도 불법 주정차된 이륜차 소유주에게 최소 3만원에서 최대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오토바이를 합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주차 인프라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단속과 처벌만 앞세우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행 규제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연합회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경제가 배달 서비스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했다. 내수 침체 속에서 음식점, 카페, 중소 유통업 소상공인들에게 이륜차를 활용한 신속 배달과 물류는 이미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연합회는 “상하차를 위해 수시로 주정차해야 하는 상권 밀집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단속은 골목상권의 물류 마비와 배달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없던 제도를 굳이 만들어 소상공인과 라이더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면, 그 파급효과로 결국 소비자 피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단속 위주의 시행령 개정 즉각 중단 및 주차 인프라 확충 등을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영세한 서민 경제의 현실을 도외시한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고, 근본적인 인프라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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