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2014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0년 넘게 범행을 반복했다. 첫 범행 당시 피해자는 12세였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A 씨의 범죄가 아내와 큰딸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폭력성을 두려워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고, 성인이 된 뒤에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소 이후 A 씨는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부로서 책임과 인륜을 저버리고,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중하다”고 비판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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