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인 방송 강요" 전직 군인,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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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숨지기 전 사생활을 개인 성인방송에서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감금한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피해자가 (성인방송 출연을 힘들어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도 양형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제했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는 내용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형을 가중하면 죄형 균형의 원칙과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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