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소 내용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즉시항고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요청을 받고 공공수사부 검사와 과학수사 담당 수사관 등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대검에서 비상계엄 상황의 재판·수사권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심 전 총장이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하고 인력 파견 요청을 소관 부서에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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