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前 검찰총장 ‘내란 가담’ 혐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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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 검찰총장 ‘내란 가담’ 혐의 구속영장 기각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이 16일 기각됐다. 이는 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이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변소 취지를 고려하고,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 염려가 없는 점을 봤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9시 15분께 법원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권영빈 종합특검보는 “검찰 총수가 내란의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증거를 수집한 결과 여러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총장은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이때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는 앞서 같은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과 반대되는 판단이다. 내란특검은 심 전 총장의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을 각하 처분한 바 있다.

특검은 또 심 전 총장이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전 전 검사장은 계엄 선포 당시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문건 작성과 재판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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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이 16일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심 전 총장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의 통화 및 검사 파견 검토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군사법원 관할 범죄 대응 방안 논의와 관련 문건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함께 혐의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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