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있다면 ‘여행자보험 국내 의료비’ 중복 보상 안돼”

7 hours ago 2

금감원 ‘주요 분쟁 사례’ 안내
구급차 이용료 등 보상 힘들고
항공기 지연특약, 직접 손해만 보상

베트남 가족여행 중 발가락이 부러진 A 씨는 급히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는 실손의료비 특약이 있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놨기 때문에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치료비의 일부만 지급했다. A 씨가 다른 회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였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행자보험 주요 분쟁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가 기대하는 보장 내용과 범위가 실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여행자보험의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 중 국내의료비 보장 담보는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중복해 보상하지 않는다. 동일한 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을 가입했을 때 각 보험사가 손해액을 보험금 비율에 따라 나누어 보상하는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구급차 이용료 등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강원도 여행 중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구급차를 이용했던 B 씨는 구급차 운영 업체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이용료를 청구받았다. B 씨는 보험회사에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상받지 못했다.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의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급차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은 실손의료비 특약에 따른 의료비가 아니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행자보험의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도 마찬가지다. C 씨는 공항에서 출국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중 갑작스러운 폭설로 비행기 출발이 다음 날로 연기되자 집으로 돌아오면서 근처 마트에서 장을 봤다. C 씨는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한 비용에 대해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여행과 무관한 세제, 휴지 등 생필품 구입 비용은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직접 비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여행 중 지연,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면서 지출한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숙박비 등 불가피한 체류비를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보장한다.

이 밖에 예약해 둔 여행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등 간접 손해 역시 여행자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약’은 해외여행 중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예정된 여행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상한다”며 “여행 중단 없이 현지에서 대체 일정을 소화했거나, 여행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이 없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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