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100km 초과 죄책 무거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택시 기사인 A 씨는 지난해 8월, 승객 3명을 태우고 전북 완주군의 편도 1차로에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맞은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 B 씨(60)가 숨지고, 다른 승객 2명도 중상을 입었다.A 씨는 제한 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시속 153㎞의 속도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나 부장판사는 “제한속도를 100㎞ 이상 초과한 속도로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 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뉴스1)-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3 weeks ago
11




![작년과 똑같이 일해도 6억 더 받아…삼성 '성과급의 역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397420.1.jpg)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