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미나)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69)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택시기사는 지난해 8월 승객 3명을 태우고 전북 완주군에 있는 편도 1차로에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맞은편에 있던 폐쇄회로(CC)TV 지주대와 경로 이탈 방지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60대 승객 한 명이 숨졌고 나머지 승객 2명은 전치 약 3~1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택시기사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53㎞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100㎞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 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3 weeks ago
15




![작년과 똑같이 일해도 6억 더 받아…삼성 '성과급의 역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397420.1.jpg)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