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항공 3500만원, 에어아스타나 1000만원
항공기에 승객을 태운 채 4시간 넘게 대기시킨 대한항공이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의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이동 지역(활주로·계류장 등)에서 4시간 8분 머물게 했다. 항공사업법상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이동 지역에서 일정 시간 넘게 머무르게 해선 안 된다.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이 기준이다.
델타항공도 지난 8월 24일 인천∼애틀랜타 운항편이 기체 결합이 발생해 정비후 재이륙하는 과정에서 승객을 태운 채 이동 지역에 4시간 58분 머물렀다. 이에 국토부는 델타항공에도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했다.
델타항공은 내년 6월 12일부터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지난 9월 29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항공사업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에 과징금 1000만원이 추가돼 총 3500만원이 부과됐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 신고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사에 당부한다”며 “항공사가 항공 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