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표준계약서 도입
신혼부부 내집마련 대출 요건
합산소득 1.2억으로 상향 추진
‘18세에 5천만원’ 계좌 신설도
국민의힘이 23일 공공예식장 확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표준계약서 도입, 신혼부부 주택 대출 요건 완화 등을 아우르는 결혼·육아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웨딩플레이션(웨딩+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적어도 결혼과 출산의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포기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공원·강당·미술관·박물관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예식장 신청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예비 신혼부부를 상대로 한 결혼업체들의 허위 광고와 과도한 추가 비용 요구를 막기 위해 ‘스드메’ 서비스 거래에 대해 표준계약서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또 결혼 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피해구제 근거를 마련하는 ‘결혼서비스법’ 제정까지 추진한다.
특히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을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버팀목 전세 대출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높일 방침이다. 부모 저축에 정부가 일대일 매칭으로 지원하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도 신설한다. 0∼1세는 월 20만원, 2∼17세는 월 10만원까지 부을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18세 만기까지 부으면 약 5000만원의 자산이 형성된다”며 “자녀 교육, 주거,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제, 난임 부부 지원 강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권 원내대표는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지 그대로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