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은 15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최모 변호사, 그리고 불구속 기소된 크로커다일(최일환) 등 5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에 도착한 쯔양은 취재진에 “(구제역이 무죄를 주장하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고 다른(잘못된) 사실은 바로잡고 오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제가 해결해야 하는 일이고, 제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나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기운을 많이 차린 상황이다.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고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쯔양 변호인인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준희 쪽에서 무죄를 주장하는데 오늘 출석을 결정한 것도 증인신문 과정을 거치면 재판부도 유죄 판단의 심증을 굳힐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재판부가 그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과 관련한 질문이 나올 것이 우려돼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요청에 따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사생활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쯔양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주작감별사와 크로커다일, 카라큘라도 구제역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