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2시6분께 부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웃통을 벗고 고성방가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경범죄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이에 반발하며 B씨의 손목 부위를 발로 한 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정에서 A씨 측은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다리를 들어 옮겼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B씨의 진술과 바디캠 영상 등 증거를 종합했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부산=뉴시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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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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