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예천 실종자 수색 작전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수사 확대에 나섰다.
박 전 여단장은 18일 오전 9시 16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 있느냐”, “(장병들에게) 입수하지 말라고 지시했느냐”, “당시 작전 책임자인데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예천 호우 피해 지역 실종자 수색 작전 당시 지휘관으로, 당시 상황과 수중 수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전 여단장이 직접 수중 수색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박 전 여단장은 채수근 상병 사망 당시 현장의 최선임 지휘관으로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박 전 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여단장에 대해서는 “장화 깊이까지 들어가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지시한 발언이 수중 수색 지침으로 전파돼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반면 부대장인 임성근 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제외된 바 있다.
아울러 특검은 오는 20일에는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을 소환해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 14일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2시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김용현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최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 전 처장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고에 대한 반응과 대통령실·국방부 간 지시·보고 과정 전반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특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조사 분량이 많아 하루에 마무리되긴 어려워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