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미국 상선 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도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합의가 명문화 됨에 따라 미국 상선과 군함 건조를 자국 내 기업에만 허용하는 '존스법'과 '반스-톨레프슨법' 등 법률 개정을 공식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대한 공약 확인했다"며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공약을 확인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합의를 담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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