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최초 구형량만큼 나왔다

2 weeks ago 16

1심서 15년 구형, 23년 선고
2심선 23년 구형, 15년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인정되고
책임회피 급급, 납득못할 진술
사전 모의나 적극 가담은 아냐”

한덕수 전 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한덕수 전 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3년에 비해 형량이 8년 줄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는 1심에서 유죄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그간 공직생활을 하며 국가에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위증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허위로 작성된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행사를 제외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하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의견을 개진하게 하거나 이들로부터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의견 교환과 조정이 이뤄지는 국무회의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일부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970년부터 1980년경 있던 위헌·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 상황을 경험해 그러한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그 심각성과 중대성을 잘 알고도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렸다”며 “오히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지 위해 사후적 범행들까지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계엄의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계엄 관련 문건을 대부분 직접 파쇄했다고 하는 등 자신의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엄이 있기 전까지 50여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는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훈장 등을 수여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다”며 “내란 행위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 주재해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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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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