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상목 대행,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국민·기업에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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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는 개정안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며, 국회의 위원 추천에 따라 방송통신 관련 기능이 정지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최 권한대행이 취임 이후 9번째로 실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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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회의 ‘3인 이상’ 규정
“국회발(發) 기능마비 우려”
취임 후 9번째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입장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무회의 입장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서 통과시킨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18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국회 몫 3인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이 위원장 등은 민주당이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을 의도적으로 미루면서 불가피하게 방통위 2인 체제가 굳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최권한대행 역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권을 무기로 방통위의 기능마비를 노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부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안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개정안 규정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로써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직에 오른 뒤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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