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채고 전 연인 남현희(43)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8)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전청조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모(27)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빙자 사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35명의 피해액이 35억원이 넘는다”며 “편취금은 대부분 명품 구입비용으로 소비됐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어렵다”고 말했다.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두 사건은 2심 과정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전청조에게 총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청조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유년 시절 온전하지 못한 가정 환경 때문에 사랑에 결핍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며 “저 하나 사랑받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