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1심 실형→2심 무죄

1 week ago 7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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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선고받았다.

수원고법은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지적하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김씨의 청탁에 따라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대가로 채용된 사실을 근거로 기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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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만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검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최 전 의장과 김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1심은 지난해 2월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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