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39)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안태윤)은 상습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총 664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가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약 8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진호는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9월 24일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약 70㎞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거액의 돈을 도박 사이트에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바카라 등 상습 도박을 했다. 여기에 음주 운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진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진호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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