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15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수험생 등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시행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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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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