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공수처 관저 출입 승인’ 사실과 달라…경호처 추가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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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4일 공수처가 55경비단의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에 대해 발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경호부대가 출입 요청에 대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단독 승인이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통령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55경비단의 출입 승인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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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15일 착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4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경찰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15일 착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4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경찰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방부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조수사본부에서 경호부대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라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은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한다.

국방부는 “공조본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경호부대는 ‘수사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며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린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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