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소청법 與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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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공소청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나눈다는 원칙 아래, 기존 검찰 조직이 기소만 도맡는 공소청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은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기소를 맡을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핵심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공소청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로 운영된다.

이날 공소청법을 처리한 민주당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21일 중수청법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같은 날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민주당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반복해 온 정치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필리버스터 찬성 토론에서 “오늘은 정치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에 철저히 부역하면서 정적 제거를 위해서는 증거 조작과 협박도 불사한 정치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며 “그 정점이 윤석열 정치 검찰”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그들이 없애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비리를 추적할 수 있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라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폐지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일부 권력자와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앙갚음하는 것”이라면서 “대부분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지금 있는 검찰의 문제를 개선해 제대로 검찰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소청법을 처리한 민주당은 22일까지 중수청법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차례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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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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