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대 중인 매물을 거래할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오는 29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으려는 매수인과 매도인은 이달 29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기 위해선 정부가 12일 발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수인은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기간은 12일 기준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종료일까지로,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는 입주해야 한다.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후 4개월 내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한은 올해 말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가 임대 중인 집이 매매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2월 12일 시행된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 대상이 일부 다주택자에 국한돼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실거주 유예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제한해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불허한다는 원칙 아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2 days ago
8



![[Pick] 세입자 면접 이어 신용평가까지…](https://static.mk.co.kr/facebook_mknews.jpg)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