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뻔히 알고도 모른척한 구청…악성민원 대책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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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 종합대책이 나왔지만 지자체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울산의 한 구청이 민원공무원 보호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여직원은 복지 업무를 하려고 방문한 독거 노인의 집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광경을 봤던 충격으로 괴로워하다 사직했습니다. 문제가 된 구청은 2021년 민원공무원 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부터는 전담 대응팀을 운영했지만, 정작 해당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자 몇 마디 위로만 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구청을 대상으로 조례에 나온 민원공무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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