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장면 등 민감한 개인 정보 영상이 유출되는 근원으로 지목되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의 보안 관리가 강화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IP카메라 보안 대책을 발표했다.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을 보낼 수 있는 IP 카메라는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의 안전 관리 도구로 빈번하게 쓰인다. 초기 설정 시 비밀번호를 바꾸는 간단한 조작으로 해킹과 영상 유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비밀번호 설정이 국산 제품에만 의무화돼 있어서 중국산 등 해외 직구 제품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IP 카메라 보안 강화 대책에 따르면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 제품은 설계할 때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제품을 포장할 때 비밀번호 설정에 대한 안내문을 넣어야 하고, IP 카메라 이용자들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에도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미사용 시 전원 끄기,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안내하는 공지를 올리도록 한다.
국내 전파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IP 카메라의 유통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된 미인증 IP 카메라는 철거한다. 과기정통부는 폐쇄회로(CC)TV와 IP 카메라를 담당하는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 철거 대상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
다만, 정식 수입이 아니어서 인증 대상이 아닌 IP 카메라를 개인이 직구할 경우의 제재 수단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1인 1개에 한해 IP 카메라를 해외 직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IP 카메라의 해외 직구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직구 현황을 분석해 보안 상태를 살피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동시에 직구족들에게도 보안 수준이 높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홍보를 우선 강화한다. 만일 앞으로도 IP 카메라를 통한 불법 영상 유출 문제가 이어질 경우 소비자단체 등 여론을 수렴해 직구 제도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안 인증을 받은 IP 카메라만 쓸 수 있도록 한 공공 부문처럼 병원, 쇼핑몰 등 이용객이 많거나 중요한 시설인 민간 장소도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민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가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보안 인증된 IP 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대규모 사업장뿐 아니라 소규모라도 필라테스나 요가 학원, 수영장처럼 신체 노출이 있는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대상에 포함되는데, 몇 명이 모이는 시설을 대규모 사업장으로 볼지 등 기준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법률로 정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IP 카메라가 널리 쓰이고 있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IP 카메라, 월패드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정보기술(IT) 제품 활용 증가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IP 카메라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불법 노출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단하고 노출된 영상이 유출된 IP는 통신사를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