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 직전 승진 혜택 확대…'6·3 잔치' 하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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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직전 직원들의 승진과 인사상 혜택을 늘리는 규칙 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승진 잔치'를 제도화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선관위는 일반 공무원 제도 개편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달 26일. 중앙선관위는 직원 인사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훈장이나 표창을 정부 포상을 받은 직원에 대해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승진 적체로 진급하지 못한 직원에게 상위 직급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대우공무원' 선발과 희망부서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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