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충전금(선불금) 규모가 1년 새 8% 늘어나며 4200억원을 넘어섰으나 현행법상 금융당국의 관리 및 감독을 받지 않아 제도적 공백 지적이 나온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으로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조건 없이 선불카드 충전액을 환불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24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스타벅스 선불금 규모는 4275억6311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325억원(8.22%) 증가했다.
선불금은 고객이 스타벅스 앱이나 카드에 미리 입금한 돈으로, 환불을 요청하면 해당 선불금 계정에서 환불액이 차감된다. 하지만 최소 사용금액 등 제약이 있어 실제 100% 환불은 어렵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금액형 상품권은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반환이 가능토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기반한 것이다.
과거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약 408억원의 이자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수천억원 고객 돈을 받아두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에선 비껴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상 발행사 외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수단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하는데, 스타벅스는 자신이 발행처이자 곧 사용처이기 때문이다.
또 가맹점이 1개이고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는 예외로 두는데, 스타벅스는 전국 모든 매장을 본사 직영 체제로 운영해 법적으로 하나의 점포로 취급된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등록 선불수단과 달리 선결제를 받아둔 동네 식당과 같이 분류된 것이다.
한편 지난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국회는 선불업 규제를 강화한 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스타벅스 등 대형 직영 기업을 규제망에 포함할지 논의했지만 제3자 관련 요건 때문에 최종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도적 틀을 바꾸지 않는 한 금융당국이 감독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조건 없는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스타벅스코리아는 더 이상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에게 조건 없이 충전 잔액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를 향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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