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향해 비비탄 '탕탕'…달리는 차 안에서 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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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인 차량에서 선거 운동원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7시 47분쯤 경기 시흥시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를 지나는 차량 조수석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던 B씨와 C씨를 향해 열린 창문 사이로 비비탄총을 2회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그는 계속해서 버스정류장 건너편 도로를 지나던 중 또 다른 선거운동원 D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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