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이지현(34)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 살인예비 등 혐의로 이지현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전혀 알지 못한 사이인 40대 여성과 마주치자,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가상화폐 사이트에서 투자금 수천만원을 대부분 잃고 대출도 거부당하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신변 비관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 메모를 작성했던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했던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특히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범행 당일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 또다른 여성을 따라간 것을 확보한 검찰은 이 씨에게 살인예비죄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이 이씨에 대해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별도로 진행했지만 그가 일부 진술을 거부하는 등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진단 불가능'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들은 지난 7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4세 이지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