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 전문 법원’으로 발돋움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소속 법관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국형 사회법원’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산업재해 전담재판부’의 명칭을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로 바꿨다. 이날 내규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는 기존 산업재해 사건 뿐 아니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건까지 함께 다루게 됐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 관련 사건, 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공공부조 관련 사건, 육아휴직 급여 관련 항고소송, 사회보장급여 수급권 인정·거부·중지·변경 등에 관한 소송 등이 사회보장 전담 합의부의 담당 사건으로 명시됐다. 전담재판부는 총 6개 합의부와 7개 단독 재판부로 구성된다.
서울행정법원엔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보를 이어온 판사들이 다수 배치돼 있다. 지난달 부임한 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이 대표적이다. 정 법원장은 2009~2010년 사법연수원 기획총괄 교수로 재직 당시, 국내 첫 시각장애인 판사인 최영 판사의 사법연수원 입소 준비를 총괄했다. 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국내 최초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을 작성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회보장 사건에서 사법 접근권 강화를 위한 절차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장애 유형별로 전문화된 소송구조 변호사 ‘풀’을 구성했다. 이달부턴 일반인을 위한 이지리드 버전과 지적·발달 장애인을 위한 이지리드 버전 두 종류로 소송구조 안내문을 시행하고 있다. 지적·발달 장애인과 소송구조 변호사 사이 연결이 보다 쉽게 이뤄지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조력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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