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승무 전 음주 측정…부적합 판정 시 업무 배제 및 지상 근무”
최근 2년간 서울지하철 기관사 33명이 지하철 운행 전 음주 상태로 적발됐다는 보도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 중 음주 측정 적발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다.13일 서울시의회 윤영희 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열차 운행 전 음주를 해 적발된 기관사는 33명이다. 지난해 4명, 올해 29명이다.
음주로 적발된 기관사의 평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수준으로 면허 취소 기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최소 0.02%부터 최대 0.29%까지 이르렀다. 올해에만 세 차례나 적발된 기관사도 있었다.
현행 철도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에 따르면 기관사는 열차 운행 중 음주가 금지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를 넘어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 중 음주 측정 적발 사례는 없다”며 “공사에서는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해 승무원을 대상으로 열차 운행 전 승무적합성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적합 사례가 최근 2년간 34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무 전 승무적합성검사(음주 측정)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승무원은 당일 승무 업무에 배제하고 지상 근무와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다.
공사는 “음주 측정 결과 부적합에 따른 징계 인원은 총 3명으로 공사는 상습적으로 부적합 결과가 나오거나 휴게시간 중 음주를 하는 등의 인원들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또한 음주 측정 거부를 하는 승무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한 바 있다”고 했다.
실제로 공사는 상습 음주자(1년에 2회 이상 승무 업무 배제 조치를 받는 근로자) 2명을 내규에 따라 각각 감봉 3월, 감봉 2월 징계처분했다. 휴게시간 중 음주를 한 기관사 1명에게도 감봉 1월 징계처분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2명에 대해서도 정직 1월 징계처분을 내렸다.서울교통공사는 “상습 음주 적발자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강화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며 “승무 업무 시작 전 음주 측정 등 승무적합성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음주 운전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기적으로 복무 점검을 실시하고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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