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에 2150가구 짓는다…2032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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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합쳐 215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2029년 착공해 2032년 입주를 추진하고 기존 쪽방 주민에게는 새로 짓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오는 21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사업 면적은 4만 7573.9㎡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와 공공분양주택 1150가구 등 총 215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서울역과 인접한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쪽방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동자동 쪽방촌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다. 정부는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새 주택에는 세대별 취사시설과 욕실·화장실,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공사 기간에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지원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 이주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하고 2032년 준공 및 입주를 마칠 계획이다. 토지 등 소유자를 위한 보상 제도도 개선한다. 현물보상으로 받은 분양권 1개만 보유한 1세대가 이를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은 비과세하고 12억원 초과분에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물보상 지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 차례 승계할 수 있도록 한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이고 현물보상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서는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익공유형 주택을 오는 11월 도입할 예정이다. 민간 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에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지난 9월 시행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동자동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게 된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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