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논란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김경 서울시의원(사진)이 서울시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제명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그는 시의원 자격을 잃게 된다.
시의회는 27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해 특위를 열고 김 시의원 제명안을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했다. 제명은 지방자치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의회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위원회 징계건을 표결에 부쳐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김 시의원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시 최종 효력을 갖는다. 다음 본회의는 제334회 임시회로,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본회의에서 김 시의원 제명이 최종 가결되면 2023년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된 정진술 시의원에 이어 두 번째 제명 사례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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