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스뱅크와 웹툰 보조작가용 표준계약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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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늘(17일) 웹툰 보조작가의 처우 개선과 노동권 보호를 돕기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웹툰 보조작가는 웹툰 작가 또는 사업자와 계약 체결 후 해당 웹툰의 개별 파트를 담당해 작업하는 작가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웹툰 보조작가는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을 한 경우가 많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제작사나 작가로부터 무리한 업무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약속된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 지급조차 불확실하기도 했습니다.서울형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웹툰 메인작가 또는 제작사와 계약 시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용과 프리랜서용 2종으로 구분됩니다.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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