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캠퍼스주거혁신구역' 도입

4 hours ago 1

서울시가 대학 기숙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도입한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 지역 상향, 용적률 및 높이 기준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아 오는 6월에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운영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대학 관계자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대학들은 기숙사 건립 때 용적률·건폐율·높이 기준 완화, 학교 경계부에 적용되는 사선 제한 완화, 학생용 기숙사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교통·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기준 개정을 통해 대학 캠퍼스 안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도입하기로 했다. 캠퍼스주거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구역용적률 400% 제한 배제, 학교 경계부 1.5배 사선 제한 완화(배제) 등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기숙사 인근 산지 등의 남는 용적률을 끌어오거나 학교 경계선과 맞닿은 부지에 건물을 기존보다 더 높게 올릴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숙사를 충분히 공급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캠퍼스 밖이라도 대학 소유 부지에 기숙사를 짓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을 기숙사로 계획하면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향된 용도지역은 기숙사 공급을 위한 목적에 한정해 적용한다. 향후 기숙사 용도가 폐지되면 원래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