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현행범 58명 무더기 구속…경찰 "끝까지 추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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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서울서부지밥법원 간판과 외벽. /사진=연합뉴스

훼손된 서울서부지밥법원 간판과 외벽.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난동을 부린 시위자 50여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22일 서부지법 홍다선·강영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총 56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20일 경찰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시위대 참여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90명 가운데 58명이 구속됐다.

구체적 혐의별로 살펴보면, 윤 대통령 구속 직후인 19일 새벽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46명 중 구속된 사람은 44명이다. 나머지 2명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와 경찰들에게 연행됐다. /사진=한경DB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와 경찰들에게 연행됐다. /사진=한경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은 모두 구속됐고, 이들은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에서 나온 공수처 차량 두 대를 둘러싸고 타이어 바람을 빼거나 유리창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경찰을 폭행한 2명과 기자를 폭행한 1명, 법원 담장을 넘은 1명도 구속됐다.

현재 경찰은 채증 영상을 분석하며 서부지법 난동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긴급체포가 진행되고 있어 추가 구속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지난 20일 긴급체포 됐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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