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금고 이사장 상근이사 제의로 후보 매수
부산선 현직 이사장 명절 때 회원에게 상품권 돌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시 최고 3억원 포상금 지급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현직이사장들이 위법행위를 한 혐의로 잇달아 경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와 금고회원들 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기부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시이사장선거내년 3월 5일에 전국 1192개의 새마을금고의 대표자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다.
이사장선출은 그동안 금고에서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다. 하지만 이번 동시이사장선거부터 금고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이사장의 임기만료일 180일 전인 지난달 21일부터 선거사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선관위는 지역 내 금고이사장 A씨를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9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현직인 A씨가 내년 출마가 예상되는 B씨에게 이사장선거에 출마하지 않도록 지난 4월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다.
부산광역시선관위는 지역 내 금고 이사장 C씨가 회원·대의원 등에게 상품권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9일 부산경찰청에 고발하였다. 내년 출마가 예상되는 C씨는 회원·대의원 등에게 설 즈음에 상품권(5만원권) 26장 정도를, 추석 즈음엔 금고 대의원 7명에게 상품권(5만원권)을 제공했다. 정기총회시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 5명의 여비 명세서에 대리서명을 하고 여비를 수령해 불참한 대의원 5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의 자유를 박탈하고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에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