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다 형사 처벌받는다고?…해외재산 상속 체크리스트 [김앤장 가사상속·기업승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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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생성형AI

상속재산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와 해외부동산, 해외법인 주식 등이 있는 경우, 단순히 유언장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 있다고 해외재산이 손쉽게 해당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되는 게 아니다.

섣불리 해외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다가, 심지어 형사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 있는 상속재산을 온전히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체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피상속인이 해외 거주자라면?

첫째, 한국과 해외에서 상속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일 경우, 해외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우리나라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만약 피상속인이 해외 거주자라면 해외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선 우리나라에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상속받다 형사 처벌받는다고?…해외재산 상속 체크리스트 [김앤장 가사상속·기업승계 리포트]

또한 상속재산이 있는 국가에서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상속세 자체가 없는 국가도 있고, 배우자가 상속하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해당 국가의 상속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해당 국가에서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가능한지도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한다.

이처럼 해외 상속재산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신고·납부가 필요할 경우, 해외 상속재산의 가치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외에 있는 상속재산도 우선 우리나라 상속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이를 적용하는 게 부적당한 경우엔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이와 같은 평가액이 없으면 세무서장이 두곳 이상의 국내 또는 해외의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참작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증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해당 국가에서 세금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이가 상당히 클 경우, 어느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실무적으로 문제되기도 한다.

외국환신고 필요 유무도 확인해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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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해외 재산의 명의를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외국환신고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 해외부동산, 해외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기 위해선 외국환거래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신고 및 각종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금액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수 있다.

이는 해외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상속에 의해 국내 거주자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금융계좌, 해외부동산, 해외법인의 주식 등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 본인 명의로 변경하기 전에 외국환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내 거주자가 유언장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만 갖고 해외 상속재산의 명의를 덜컥 변경해 버리면, 상속재산의 금액에 따라 심지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상속인들이 해외재산 관련 상속세만 신경 쓰다가 외국환신고를 챙기지 않는 바람에, 뒤늦게 외국환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고 제재를 받는 사례도 있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영미권 프로베이트 절차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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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마지막으로, 해외재산이 있는 국가에서 상속인 명의 변경 등을 위해 필요한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이 유언장의 검인 절차(가정법원에서 유언장의 형식과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뿐, 상속인 간에 이뤄진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에 대해 확인, 승인하는 별도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미권 국가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더라도 법원의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통해야만 해당 상속인에게 해외 상속재산의 이전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프로베이트란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법원이 유언 내지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을 확인하고,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절차다.

법원의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 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법원의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처럼 해외재산이 있는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그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등도 사전에 확인해야 문제없이 상속인으로의 명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해외재산이 상속될 경우 한국의 세금 문제 만이 아니라 외국환 쟁점, 해외재산이 있는 국가의 법률, 세무 쟁점까지 두루 검토해야 문제없는 상속이 가능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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