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미모" 황정민 스토킹女, 실물 공개→선고날 불출석..무죄 주장에도 벌금형 [스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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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 /사진=김휘선 hwijpg@배우 황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주목받았던 A씨가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선고 공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A씨 측 변호인과 황정민 측 변호인만 참석했다.A씨는 앞서 지난달 1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며 화제를 모았다. 특히 상당한 미모로 알려졌던 A씨의 실물이 처음 공개되면서 관심이 이어졌다. 당시 A씨는 짙은 회색 계열의 모자와 정장 차림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등장했다. 모자 아래로 긴 머리카락만 드러낸 채 얼굴 대부분을 가린 모습이었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배우 황정민 /사진=이동훈 photoguy@실물을 공개했던 결심 공판과 달리 A씨는 이번 선고 기일에 불출석했다.재판부의 판단은 유죄였다. 1심에서는 A씨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특히 A씨가 황정민의 자녀에게 연락을 요구하거나 기사 보도를 앞두고 연락을 요구하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황정민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연락을 받아준 것으로 봤다.메시지의 횟수와 내용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A씨는 특정 날짜에 하루 수십 건에 달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 자체가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락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A씨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각 연락이 이뤄진 당시의 횟수와 내용을 종합하면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별다른 반성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A씨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며, 해당 기간 내 항소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은 확정된다.배우 황정민/사진=김휘선 hwijpg@한편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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