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응책 발표
최소 매매단위 현행 1좌→20좌로 확대
시장 안정시까지 상품 신규상장 잠정중단
앞으로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도 추가 매수할 때는 강화된 기본예탁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상품을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후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이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는 현금뿐 아니라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15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면 예탁금 105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주식 등 대용증권을 제외하고 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한다. 투자자는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또는 추가 매수할 때마다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높이는 조치는 다음달 5일께 시행된다. 대용증권을 예탁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현금만 인정하는 조치는 다음달 19일께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 경험이 쌓인 투자자에게 증권사가 기본예탁금 기준을 낮춰주는 것도 금지된다. 현재는 통상 거래 후 3개월이 지나면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증권사가 예탁금 요건을 완화할 수 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사가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오는 11월부터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최소 매매수량은 현행 1좌에서 20좌로 확대된다. 현재 상품 가격이 통상 1만∼2만원 수준으로 기초주식보다 낮아 소액 투자가 쉽게 이뤄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매매단위는 증권사 전산 개발 등을 거쳐 확정된다.
시장 내 과열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즉시 시행된다. 관계기관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뿐 아니라 인버스와 커버드콜을 포함한 단일종목 관련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이미 거래되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을 금지한다.
ETF·ETN 시장가격과 실제 자산가치 간 차이를 뜻하는 괴리율 관리도 강화된다. 모든 ETF·ETN에 적용되는 국내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은 현행 3%에서 2%로 낮아진다.
증권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하면 한국거래소가 해당 증권사의 신규 종목 LP 업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운용 중인 ETF가 거래소가 정한 적정괴리율을 위반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괴리율 관련 조치는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괴리율이 관리의무 기준의 두 배를 반복적으로 초과한 ETF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절차는 현행 ‘적출-지정예고-지정’의 3단계에서 ‘적출·지정예고-지정’의 2단계로 단축한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ETF는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전환된다.
투자자 사전교육도 강화된다. 현재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면 일반 레버리지 상품 기본교육 1시간과 단일종목 심화교육 1시간 등 총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앞으로 최근 시장 상황과 손실 사례를 반영한 사례 중심 심화교육 1시간이 추가돼 총 교육시간이 3시간으로 늘어난다. 중간평가 문항도 확대하고 평가 점수가 60점에 미달하면 해당 교육 내용을 다시 학습하도록 의무화한다.
평가 강화는 이달 중, 교육시간 확대는 다음달 중 시행된다. 국내 상장 상품뿐 아니라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에게도 같은 교육 요건이 적용된다.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한 위험 안내도 확대한다. 일정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상품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투자자에게 손실률과 중장기 보유 위험을 푸시알림이나 안내 메시지로 자동·주기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투자자가 별도로 거부하지 않는 한 안내를 받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27일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규모가 두 달도 되지 않아 급격히 불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 상장된 16개 상품의 시가총액은 출시 당시 4조4000억원에서 이달 15일 11조9000억원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일일 거래대금도 출시일 10조4000억원에서 이달 15일 13조원으로 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34%에서 올해 4월 말 41%, 상품 출시 직전인 5월 26일 49%로 높아진 데 이어 이달 15일에는 52%에 달했다.
관계기관은 규정 개정이나 전산 개발이 필요하지 않은 조치는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과제는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한 내 관련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증권사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거래를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추가 규제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 보완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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