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회의 12일 오전 10시 중노위서 진행
중앙노동위원회는 11일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1차 사후조정회의가 오후 9시30분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사후조정회의가 이날 오전 10시 중노위 제1조정회의실에서 열린 지 11시간30분 만이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2차 회의는 내일인 12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삼성전자 노조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을 들어갔지만 합의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 측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달 23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진행했으며, 이번달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초기업노조는 노동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11~12일 사후중재에 나섰다. 사후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노사가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된 이후 중노위가 다시 조정에 나서는 절차다. 절차가 시작되면 노사는 중노위가 구성한 조정위원회를 통해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교섭에 들어간다.
조정 종료 기간이 정해진 사전조정과 달리 사후조정은 기간에 제한이 없다. 조정안이 나오고 이를 노사가 수락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다만 실제 합의까지 이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이번 사후조정의 최대 쟁점은 ‘성과급 산정 방식’이다. 양측은 성과급 재원 규모 및 상한 폐지 제도화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노조는 이번 사후조정에서 상한 폐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열린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노조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영업이익 15%의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기돈 중노위 조정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상 타결을 위해 조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노사에 전했다”며 “내일 조정안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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