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불 피해 주민이 평소 먹던 약을 산불로 잃었을 경우 애초 복용 기한이 남아있더라도 중복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처했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 주민이 사용 중인 의약품을 소실할 경우 재처방 및 조제 시 '한시적 중복처방 예외 사유'를 적용한다고 각 병원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 발송한 공문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산청군 등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용 중인 의약품이 산불로 사라져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용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다시금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동일한 성분 의약품의 경우 환자의 처방 복용 기간이 남아있다면 의약품 오남용 우려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병·의원에서 중복으로 처방받는 게 불가능하다. 단, 이번 산불로 인한 의약품 손실은 예외 사유로 적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는 이번 산불로 약이 불타는 등 사라졌더라도 병·의원에서 무리 없이 다시금 처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환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의약품이 소실되거나 변질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처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인근 주민들도 산불 등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의약품이 사라지거나 훼손된 피해가 발생했다면 재처방이 가능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