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 전례 없는 파행 신속히 매듭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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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변인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8 뉴스1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후보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1월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4명 중 1명이다. 청와대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전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해온 관례를 깨고 손 후보자를 서면 제청했다. 이로 인한 파행이 장기화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 전 대법관 퇴임(3월)으로 인한 공석은 현재도 5개월 넘게 이어지는 중이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 현 대법관들의 후임자 10명 외에도 2028년부터 증원되는 대법관 12명도 임명한다. 이번과 같은 파행이 반복되면 심각한 재판 지연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후임 대법관의 재제청 절차를 가능한 한 서둘러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재제청 방식에 관한 견해차부터 좁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추천됐던 나머지 3명의 후보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소집해 다시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조직법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추천위 구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다. 2∼4주면 충분하다. 현행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면 법 개정 절차를 밟아 다음 대법관 임명 때부터 적용하면 될 일이다. 우리 헌법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정치권과 사법부는 임명권과 제청권, 동의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법관 임명의 절차적 전범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민선 9기 구청장에게 듣는다 광화문에서 게임 인더스트리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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