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보완 수사, 종결까지 사건 처리를 온전히 담당하게 된다. 13만 명의 경찰이 치안과 경비, 정보 수집은 물론 사실상 독점적 수사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칫하면 또 다른 거대 권력의 탄생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경찰이 스스로 무소불위 권력이 되지 않도록 제도화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는 중요한 이유는 일부 검사들이 막강한 힘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했던 ‘흑역사’ 때문이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까지 한 손에 쥔 채 권력을 잘못 휘둘렀다. 죽은 권력에는 인정사정없이 칼날을 들이대면서 산 권력과 제 식구 부패에는 눈을 감곤 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 별장 성 접대 혐의를 받았던 검사 출신 전직 법무차관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해 공소시효를 넘기게 한 것도 단적인 사례다. 비대해지는 경찰은 제대로 견제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서 나타났던 폐해들이 경찰에서도 고스란히 되풀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를 언급하며 “관련 법령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 이유일 것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경찰 조직은 국가경찰과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나뉘었다. 하지만 기능만 분화되었을 뿐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인사와 예산으로 전체 경찰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는 그대로였다. 권력의 입김에 수사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는 것이다. 최근 수사 정보 유출과 증거 누락 논란을 빚은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경찰은 내부 통제에서도 미흡함을 드러냈다. 경찰 내부에 수사심의위원회, 감찰 부서 등이 있지만 의도적인 부실 수사를 상시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존에는 검사의 보완 수사가 어느 정도 통제 장치 역할을 했지만 이제 그 기능은 사라진다. 이에 경찰 권력을 감시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위는 경찰의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1991년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자문기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위원 구성 역시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여서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위를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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