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20년 실험' 결론은 계속 고용, 획일적 정년 연장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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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2.05 16:52 수정2025.12.05 16:52 지면A27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정년 연장 특징은 한마디로 ‘초장기 프로젝트’라는 점과 제도의 유연성이다. 일본은 1986년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제정했고 1990년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주는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06년부터는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업에 정년 연장, 정년 이후 계속 고용, 정년 폐지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줬다. 획일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업이 최적의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고 청년 고용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법정 정년 연장을 밀어붙이는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일본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 시행 20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종업원 20명 초과 기업의 고령자 고용 방식은 지난해 기준 계속 고용이 69.2%, 정년 연장 26.9%, 정년 폐지 3.9%다. 300명 초과 대기업은 계속 고용이 81.9%로 압도적이다. 한마디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기 위한 일본의 ‘20년 실험’ 결론은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계속 고용이라는 얘기다.

2016년 60세 정년을 도입한 우리나라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 청년 고용 감소를 시작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임금피크제 갈등 등이다. 기업 부담을 덜어줄 대책도 없이 정년을 연장한 탓이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최근 노사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기만 다를 뿐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건 동일하다. 정작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는 아무런 선택권도 주지 않는다. 임금 체계 개편을 용이하게 해주겠다는 당근책이 포함되긴 했지만, 노동계가 반발하면 언제든 없던 일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년 연장 논의에서 가장 먼저 경청해야 할 대상은 고용의 주체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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