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0~64세 절반은 아무 연금도 못 받아… 공백 메울 개혁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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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5.27 뉴스1 60∼64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민·직역·퇴직·개인연금 등 어떠한 연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은 63세, 직역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어 정년과 연금 수급 사이의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를 겪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들 역시 수령액이 턱없이 적어 노후 빈곤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연금통계’를 보면 60∼64세 인구 410만5000명 가운데 어떤 연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228만1000명(55.6%)에 이른다. 국민연금을 받기 직전인 60∼62세의 연금 미수급률은 75.7%나 된다.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뒤 몇 년 동안 일자리도, 연금도 없이 버텨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나이는 2028년부터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늦춰져 앞으론 소득 단절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10명 중 9명이 연금을 받고 있지만, 수급자 중 절반은 매달 50만 원도 받지 못해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퇴직과 연금 수급 사이의 시차를 없애려면 결국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제적인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이 인력을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가입을 의무화하고, 기초연금 역시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저소득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급히 개편할 필요가 있다. ‘연금 0원’과 ‘미니 연금’으로 전락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이대로 방치하면 노인 빈곤율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노후 소득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적 연금 체계를 내실화하고 재고용 중심의 고용 연장에 대한 사회적 타협을 서둘러야 한다. 평생 땀 흘려 일하다가 은퇴 후 곧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기고 횡설수설 사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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