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28)을 스토킹한 외국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브라질 국정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일 뿔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 현관문 초인종을 수백회 누르며 집에 우편물을 던지고 난간에 사진을 거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이 내린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하고 올해 초 정국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간 혐의도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13일 전씨 집에 침입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그런데도 A씨는 올해 1월 전씨의 집을 또다시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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