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2심도 징역 2년
뺑소니 사고를 낸 뒤 경찰을 뿌리치기 위해 도로 중앙선 침범과 역주행도 서슴지 않는 도주극을 벌인 40대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46)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0시 48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1.5㎞가량을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8%로 만취상태였다.A 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위험운전을 감행했다.
약 7분 뒤 아파트 인근에 주차돼 있는 또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A 씨는 차를 버려두고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음주운전죄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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